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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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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년 동안 부양가족으로 어머니(80세) 포함하여 소득세 누락되어 신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명자료는 직접 국세청 방문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온란인으로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이라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하시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명자료 제출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