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한다는거 통과되었나요?
정상적이라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해부터 부과한다는데, 2년동안 유예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유예안 이번에 국회통과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2년간 과세유예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40&menuNo=401010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법안은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2022.12.23.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 2023년 2024년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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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