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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메뚜기127
대범한메뚜기12722.12.11

가상자산 세금유예될까요? 2년

구두로 2년 연장해서 25년부터ㅜ세금처리한다고 유예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용하네요 ㅠ 안그래도 물려있는데 걱정입니드. 2년 유예 안이 있던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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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법개정안은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세법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고, 유예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2023.01.0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

    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현재 2023년 까지이나 2025년으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이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5년으로 유예하자는 내용이 논의될 뿐 유예안이 통과되지않는다면 내년부터 과세합니다.

    또한 손실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