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기존 25년 1월 1일 부에서 27년 1월 1일 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시행되어야 적용 여부와 방식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보유만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양도 또는 대여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간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시기) 25.1.1. →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