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말정산 하는 게 나은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2년도의 총 급여가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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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그 이후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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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인명의와 공동명의 세금이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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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해외주식 결제일은 D+3이므로, '22.12.28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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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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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공제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하여 공제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시, 약 60%의 경비가 차감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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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거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사업주에 따라 신고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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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보유자인데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과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최초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 요건만 충족했다면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이 '23.05.09까지이고, 이는 '24.05.09까지 연장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나머지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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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예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되며, 인적사항과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스스로 기입하는 것이므로, 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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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정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23년 이후 증여받을 경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올해까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2. 양도세 이월과세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5년->10년으로 이월과세 기간이 연장됩니다.따라서 현재 증여받는 여유가 되신다면 올해까지 증여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취득세 절세 및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도 5년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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