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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6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요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났을때는 국내주식과 다르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세금은 제가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1년치 결산해서 통보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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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의 신고 대행이 어렵다면, 증권사에 양도소득금액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조금씩 다름) 자료를 요청하셔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셀프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후의 양도차익을 말함)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매년 4월초에 국세청에서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신고는 2022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1년치 내용을 결산하여 통보해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에서는 다음연도 5월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경우 증권사에 위탁하시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실 것이며

    만약 증권사에 위탁을 맡기지 못하신 경우 해외주식 양도내역을 수령하신 수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