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관련하여 임금 인상분이 있는 경우 아마도 회사에서 해당 급여
인상분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분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었고 그 내용애 근로
소득 연말정산신에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2022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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