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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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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분 종소세에 미반영

임금 인상 분 종소세에 미반영 상태인데

수정해서 신고하고 종소세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조회되는 인상 분 미반영 상태로

납부해도 될까요?

인상분은 전년도 기준 인상분을 다음 해에 받은 것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기준 인상분을 다음연도에 받으신 경우 이는 2023년도 소득으로 집계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23년도 소득으로 집계되신 경우 이번 신고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해주시고

      내년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는 것이며

      인상금액이 23년 소득에 집계되지 않은 경우 22년 소득이 누락된 것이므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관련하여 임금 인상분이 있는 경우 아마도 회사에서 해당 급여

      인상분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분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었고 그 내용애 근로

      소득 연말정산신에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2022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상분이 22년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수정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23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23년 귀속으로 신고를 하니 회사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22년도로 신고하였다고 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