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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단아한바다매213
단아한바다매213

현 상황에서 세무사에 맡기면 종소세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940500코드 약 160만원 단순경비율 70.9%

신고하면 3200원 정도 납세

어머니 - 사업소득

940301코드 약 320만원 단순경비율 49.7%

신고하면 10만원 정도 환급예정

위의 내용으로 종소세 신고 안내 받았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려 어머니께서 쓰신 카드사용, 병원비, 보험 등등을 다 올렸었는데요

어머니 사업소득이 100만원 넘는 바람에 부양가족에서 빼고 다시 신고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니 제가 내야할 세금이 3000원대였는데 20만원으로 뛰네요

이 상황에서 세무사에 맡기면 납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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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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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가 감소하실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종합소득세는 감소할 것이나 위탁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실질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94코드 프리랜서는 실제 사업경비가 많지 않고, 또 실제 경비를 차감하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부분에서 사업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봐야겟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처럼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수수료를 고려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이미 단순경비율이 70%로 수입의 대부분을 경비로 처리하고, 총 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빼고 본인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