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자, 전세대출이자 등의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의 상환액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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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시에도 일반 급여와 차이점은 없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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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중 어느것이 더혜택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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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탈때 현금 계산한것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충전한 교통카드로 지출할 경우, 해당 교통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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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는 절세 효과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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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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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준에 투잡할때 그 수익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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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IRP로만 7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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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보험은 얼마까지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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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카드결제한 안경구입한것도 따로신고하지 않아도 의료비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의료비에 안경구매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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