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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찬해파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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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카드결제한 안경구입한것도 따로신고하지 않아도 의료비로 포함되나요?

안경은 의료비 포함인거로 아는데 따로 신고안해도 자동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점에선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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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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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누르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해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안경구입처의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 해보고 없으면 안경점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요청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의료비에 안경구매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