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준에 투잡할때 그 수익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회사에서번돈 + N잡으로 번돈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서류내면알아서해주는데 N잡으로한것은 제가스스로 준비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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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N잡으로 일하신것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사항은없습니다.
다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잡이실경우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하지만
부업이 사업소득이라면 본인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가로 한 것은 모르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다음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별도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