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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29

버스탈때 현금 계산한것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를 안쓰다보니 대중교통 이용할때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버스를 탈때 하루에도 3~5000원씩 현금으로 결재를 하는데요

이건 소득공제 못받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이라던가 받을수 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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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대중교통이용요금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티머니 홈페이지(https://www.tmoney.co.kr

    교통카드 등을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에

    티머니 기능이 있는 것은 별도로 대중교통 이용시에 등록안해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소득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충전한 교통카드로 지출할 경우, 해당 교통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