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리적인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 +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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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시 1년거치 분할상환의 경우 소득공제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변동금리 + 1년거치 + 15년 이상일 경우, 500만원 공제 한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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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에 인적공제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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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도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지만,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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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득이 있는경우 합산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소득을 적게신고하여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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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되는 세법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 이후 적용되는 세법은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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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공제되는 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구한 후,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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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사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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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을 때 왜 부가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 남았다면,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에 의한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팔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팔린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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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자동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조건 해야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용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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