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매입시 세금계사서 등을 수취한 경우
향후 판매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으로 폐업한 경우 다른 사업자
에게 매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간주(이하 간주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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