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을 때 왜 부가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장사가 잘 안되는 매장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쉽지 않아 문 닫는건데.. 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매입시 세금계사서 등을 수취한 경우
향후 판매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으로 폐업한 경우 다른 사업자
에게 매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간주(이하 간주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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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 남았다면,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에 의한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팔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팔린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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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로 부가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비품등을 매입할 때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았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사업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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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사업을 계속했다면 매년 1,7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중간에 폐업을 해버리면 저때 신고를 할수가 없으니
폐업할때까지 장사한것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하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