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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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내 하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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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장애등급 3등급인 어머니의 의료비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의료비 지출액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어머니에게 연말정산 자료 정보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어머니의 의료비 지출액을 본인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반영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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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여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며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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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한해가 디지나가고있으면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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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본인과 1주택자인 친구의 동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친구분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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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와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중 어떤것이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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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납부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고 및 납부하시며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먼저 하시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파셨다면 내년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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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기권의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교통카드 사용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orange_moon/2223551472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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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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