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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단한박새289
대단한박새289

3.3프리랜서 와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중 어떤것이 더 좋나요?

현재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데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5-600

업체에서 연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해도 되고

3.3프로 프리랜서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두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저에게 어떤게

더 좋은가요? 1인 업무라 매입으로

잡을건 없고 카드 사용도 월 30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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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선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이 미미한 경우 어느쪽으로 해도 무방하나 금액이 커질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하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것이 세무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더 좋고 그렇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