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선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이 미미한 경우 어느쪽으로 해도 무방하나 금액이 커질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하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것이 세무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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