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 이후 자료가 반영되어, 그 이후부터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돈많이받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서 일을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연말정산을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만약, 연말정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로그 등 3.3% 수입을 떼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입니다. 해당 소득은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들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명세서에 있는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만원자리 주식을 이체해도 증여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이체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공제 금액 근처까지 증여를 했을 때 몰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현금을사용한것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자동올라가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본인 휴대전화로 등록하셨다면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에 반영이 되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말정산은 70세이상되신 아르바이트 하신분도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력이 안되실 경우, 어쩔 수 없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후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받은 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