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에서 45만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두개 이상의 회사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두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급여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모든 자료를 반영하여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금액에 오류가 있을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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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프티콘 되팔이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이 1천만원 이내라면 사실상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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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사업자를 등록 후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나올 수 있지만, 세금까지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그 이전에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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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맞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해당 란에 기재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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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2개소득 합산할때 결손있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의 당기 결손금도 근로소득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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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중 세금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수령액(수익)에서 연금공제(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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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을 하신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소득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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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방법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연금+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입니다.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그 외에 주택자금공제, 월세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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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직전 회사에 연락을 해서 환급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환급받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본인 계좌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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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 3,60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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