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장 주식 등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녀자녀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상장주식 등을 가족 등에게 실제로 대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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