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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꽃무지215
반듯한꽃무지21522.12.28

5만원자리 주식을 이체해도 증여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되나요?

5만원치 주식을 증여또는 양도를 해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현금 이체도 10만원씩 이체를 하는게 빈번하잔아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장 주식 등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녀자녀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상장주식 등을 가족 등에게 실제로 대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5만원치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신고 아니해도 될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등이 있습니다.

    생활비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 정도 금액은 증여든 양도든 과세최저한에 미달이라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체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공제 금액 근처까지 증여를 했을 때 몰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초 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타인계좌로 출고한다면 증여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출고시에는 증여공제 5,000만원이내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