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연말세액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불입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전년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추징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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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PDF자료를 다운받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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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의미는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1년간 확정된 세금으로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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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 이직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말일까지 이직을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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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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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 측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피드백해주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월로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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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때 아들 병원비도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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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 가상자산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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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며,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의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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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세대주앞으로 만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명의가 질문자님이고,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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