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알바로만 1년을 보냈습니다. 4대보험은 안되고,
소득세 3.3%만 공제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