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특수고용직=특고"는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등"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위 직종 또는 위 직종과 유사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안 되고,
위 형태와 전혀 다름에도 형식적으로 계약서 제목만 저렇게 또는 세금을 3.3%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일테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