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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라나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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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개인사업자 3.3% 공제) 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특수근로자 일용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내는게 아깝기도 해서 특수고용직 ..세금 3.3%만 내는 사업자로 해서

계속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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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세금 3.3% 징수와 퇴직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세금만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정기적, 종속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형태, 근무시간,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퇴직 시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특수고용직=특고"는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등"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위 직종 또는 위 직종과 유사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안 되고,

    위 형태와 전혀 다름에도 형식적으로 계약서 제목만 저렇게 또는 세금을 3.3%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일테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