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자 (개인사업자 3.3% 공제) 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특수근로자 일용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내는게 아깝기도 해서 특수고용직 ..세금 3.3%만 내는 사업자로 해서
계속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세금 3.3% 징수와 퇴직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특수고용직=특고"는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등"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위 직종 또는 위 직종과 유사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안 되고,
위 형태와 전혀 다름에도 형식적으로 계약서 제목만 저렇게 또는 세금을 3.3%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일테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