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빨간뜸부기165
빨간뜸부기16522.12.23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연말정산의 뜻을 정확히 몰라요... 조금 바보 같을 수 있지만 자세히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고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1년동안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기준 정확한 세금이 아닌 대충 이 정도

    세금정도되겠네라고해서 회사가 대리해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것이죠. 기존에 1년간 납부하였던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고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게 있다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소비를 많이한다든가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월급을 수령할때, 사용자인 회사측에서는 미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각종 공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세금액을 정산하여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을 연말에 하여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사항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때마다 소득세 라는것을 내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근로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정해진 값을 내는 것으로

    소위 '연말정산' 이라는 업무를 통하여, 매년 2월 근로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한 정확한 세금으로 다시 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달 내신 세금이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납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의미는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1년간 확정된 세금으로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절차를 매월마다 실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