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개인사업자, 저는 직장인입니다. 생활비를 누구 카드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직장인인 질문자님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하시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질문자님 카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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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현금 비율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보험료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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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택담보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면 추후 주택을 증여받을때 세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대출금액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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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월급과 성과급은 정산에 포함해서 정산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과급도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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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문의 드립니다. 전세 4개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내년 5.1~5.31까지 합니다.2.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아래 산식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1년동안 임대를 가정할 경우,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면 72만원의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1.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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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혜택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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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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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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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시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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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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