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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황여새194
부동산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 까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기준으로 신고할 때부터 개정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은 없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21년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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