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23년부터 조정예정입니다. 22년에는 아래표에 현행 것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매출기준은 5억이고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아래 요건 모두 만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명점으로 가입(결제 거부 , 가공발행한경우 제외)하거나 전사기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장비 비치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하고 사용해야할 금액에서 2/3이상 사업용계좌를 사용
조특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위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요건에 추가로 세금계산서 적절하게발행, 계속사업요건 등 몇가지가 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