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과 성실신고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에대해 준비를해야하는대

각각 과세표준에대한 세율구간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을 종사하는대 성실사업자가 되는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23년부터 조정예정입니다. 22년에는 아래표에 현행 것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매출기준은 5억이고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아래 요건 모두 만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명점으로 가입(결제 거부 , 가공발행한경우 제외)하거나 전사기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장비 비치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하고 사용해야할 금액에서 2/3이상 사업용계좌를 사용

      조특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위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요건에 추가로 세금계산서 적절하게발행, 계속사업요건 등 몇가지가 더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과 성싱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 : 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