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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겨운두루미153
정겨운두루미153

프리랜서 3.3% 로 2천만원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는?

부모님께서 직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으십니다. 금융소득도 없구요.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제 동생 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1회성으로 2000만원 넘는 소득이 발생하여 3.3% 떼고 지급받아 1934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단순경비율? 이런거 적용 받으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대...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연말정산 처럼 기본공제 뭐이런거 적용받는거 같던대..

그런거 전부 다 했을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구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차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에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하니 주소지 관할세무를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하거나 또는 소득자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세액 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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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2천만원 정도의 인적용역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는 경우에

      거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더라도 거의 환급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필요경비가 약 60%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