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로 질문드립니다
우선 해당 단일 소득 말고는 달리 소득(근로소득 등)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예요.
2021년에 210만원을 받았고, 이에 기타소득으로 2022년에 종소세를 내니 당연하게도 수입도 적고 달리 소득도 없어서 0원이 나왔어요. 이는 홈택스에 기록돼 있어요.
2022년에는 2200만원을 받았고, 2023년에 종소세를 신고하니 자동으로 사업소득+단순경비율로 책정돼 그리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제가 이전에 2021년(210만원 기타소득)분의 소득을 신고했으니 계속사업자로 같은 사이트에서 받은 2022년도 수입을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에 기장의무도 생기지 않았을까 떠올랐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22년도 수입을 단순경비율로 간편장부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추후에 통지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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