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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아한푸들121
우아한푸들121

무직 용돈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백수상태로 일을 안 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매달 현금으로 주시길래 받아서 입금 했더니 해당 금액이 3,000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비 과세 구간이라 아직 신고할 필요 없을까요? 그 전에도 일 못할 때 생활비 명목으로 1-2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한다면 다달이 받은거라 어느 시점으로 올려야 하는 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 등으로만 쓰시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