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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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관한건데 다자녀면 소득세거의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급여가 400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적어도 10~20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만약, 상담자분께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기재하신 금액인 1.5만원 정도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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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구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한 뒤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급여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니므로 별도로 부과되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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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좋은 꿀팁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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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생활비를 제 명의의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은 모두 공제가 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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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대비로 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의 4.5%,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면 연금보험료도 증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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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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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많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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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중과대상 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까지 팔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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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오피스텔 물려주면 중간에 내야될 세금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돈받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납부합니다.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유상 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증여세나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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