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대비로 때는건가요

2022. 12. 21. 19:46

전에는 9만원대로 땐것같은데 요즈음은 14만원씩 때고 있네요

국민연금 걷는게 많아진건가요

아니면 소득대비라서 많은만큼 걷어가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4.5%만큼 뗴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 12.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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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보수월액에 9%가 과세됩니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2. 12.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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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로, 소득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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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의 4.5%,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면 연금보험료도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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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하는 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직장가입자 : 총급여액(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외)의 9%(회사 부담분 ;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징수합니다.

          2. 지역가입자 : 연간 소득금액의 9%를 가입자에게 전액 징수합니다.

          따라서, 급여 또는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국민연금 부담금은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 12.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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