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활달****
2022. 12. 21. 19:17

3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집(21평)과 1990년 토지구입하여 건물을 짖고

현재까지 전세 또는 월세를 받고 있는 상가주택(2층_32평)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구요.

참고로 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8.2 및 9.13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득이 상기 물건 중 어느하나를 현재일로 매각을 하게된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상기 질문 2건에 대해 매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해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받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면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주택 중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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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중과대상 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까지 팔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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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

      하는 경우 장기고유특별공제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 12.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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