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3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집(21평)과 1990년 토지구입하여 건물을 짖고
현재까지 전세 또는 월세를 받고 있는 상가주택(2층_32평)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구요.
참고로 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8.2 및 9.13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득이 상기 물건 중 어느하나를 현재일로 매각을 하게된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상기 질문 2건에 대해 매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해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