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급액을 얼마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분실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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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보다 23년도 수입이 적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이번 23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22년 급여가 많았다면 세금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귀속 급여가 22년 귀속 급여와 비교하여 적을 경우, 내후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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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와이프와 딸 생활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생활비 송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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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되었다가 2월3월쯤에 부모님이 분리된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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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동안 연말 정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꿀팁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계획하에 할수 있는 방법은 연금계좌에 최대 한도까지 불입하고,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여유가 되신다면 기부하시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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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게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영수증같은걸 첨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부하는 단체가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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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유치원 아이들 관련 교육비 제외하고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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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좌이체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며 카드지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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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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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로 한것들은 부모님 쪽으로 잡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한분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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