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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점잖은두루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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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되었다가 2월3월쯤에 부모님이 분리된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다가 올초 2월3월에 분리된 경우 올해 연말정산때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올려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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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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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2022년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고 나이요건을 충족하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셔도 상관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반영에 대해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와는 별개입니다.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