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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22.12.20

차남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차남인데요

형앞으로 부모님이 주소를이전해서 부모님 건강보험이 분리되었어요

차남인 제가 년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올 2월 3월쯤 분리되었는데 올해 22년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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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 46013 - 1053, 1999.3.23.)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의 거주지는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2~3월경 분리가 되었다면 이번 연말정산때 반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남, 건강보험 분리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다른 형제분과 중복해서 부모님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동거하시지 않으셔도 가능하십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