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굉장한오랑우탄291
굉장한오랑우탄29123.01.22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님 가족수당을 받고있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다른자녀(형제)가 받을수 있나요?

제가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하고 가족수당을 받고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연말정산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제가 아닌 다른자녀(제 동생)가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형제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