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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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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와이프와 딸 생활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태국인 와이프와 결혼해 딸이 있는데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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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생활비 송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 생활비 보내주시는 내역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는 것은 연말정산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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