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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동고비112
태국인 와이프와 결혼해 딸이 있는데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생활비 송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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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 생활비 보내주시는 내역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는 것은 연말정산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