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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

22년도보다 23년도 수입이 적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22년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서 수당이 많이 나와 연봉이 높게 책정되어 세금을 많이 냈었습니다.

올해는 원래대로 돌아와서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도 줄어서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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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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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어지면 세부담도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급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적어졌다면 매월 간이로 원천징수하는 세액 자체도 줄었을 것이므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모두 적어지는 결과로 최종 세부담은 줄어들 것아나, 환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이번 23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22년 급여가 많았다면 세금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귀속 급여가 22년 귀속 급여와 비교하여 적을 경우, 내후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같은 과표구간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세금이 줄어드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도 소비측면도 반영되기에 확인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세소득, 즉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은 늘어나게 마련이고 반대의 경우는 세금이 줄어들 것 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면 소득세 부담도 함께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