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어지면 세부담도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급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적어졌다면 매월 간이로 원천징수하는 세액 자체도 줄었을 것이므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모두 적어지는 결과로 최종 세부담은 줄어들 것아나, 환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