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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평소보다 급여가 적은데 소득세를 더 낼 수 있나요?

급여가 더 많았던 1월에 6480원의 소득세, 급여가 더 적었던 3월에 26270원의 소득세가 공제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