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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깡통머리
소득세가 작년에는 약 36000원정도 부과되었는데 올해는 3600이 부과되네요 월급이 작년보다 많아져 확인해보니 그렇네요 책정이 잘못 된거죠?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정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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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22년과 23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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