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급여 신고를 조금하는게 근로자에게 이득일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오늘 떼보니 사장님이 월급은 세후로 신고를 해서 소득세가 적게나왔어요 연말정산 결과 80만원돈을 뱉어야 하는데 세전으로 신고해도 오른 급여만큼 소득세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더 뱉는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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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통상 세전 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즉, 총급여액, 각종공제 항목,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신고 합니다.
"세후로 신고를 해서"라는 글은 해당 영수증이 첨부가 없어 더 상세한 내용은 답변이 다소 어렵습니다.
전체 총급여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 했다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게 신고된다면 부담하는 세금도 적어집니다. 참고로 세후급여는 근로자에게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세금부담이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