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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평소보다 급여가 적은데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나요?

급여가 더 많았던 1월에 6480원의 소득세, 급여가 더 적었던 3월에 26270원의 소득세가 공제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급여가 많을수록 많이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되며 이는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이 이상하게 징수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