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평소보다 급여가 적은데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나요?
급여가 더 많았던 1월에 6480원의 소득세, 급여가 더 적었던 3월에 26270원의 소득세가 공제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급여가 많을수록 많이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되며 이는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이 이상하게 징수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