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보다 급여가 적은데 소득세가 많은 이유
전달 세전 총급여액이 450만원인데 소득세가 15만원정도 나왔다면 이반달은 300만원인데 소득세가16만원정도 나오네요
150만원이나 적은데 이번달 소득세가 더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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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월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이번달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서로 다른 경우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그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서 그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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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면 당연히 이번달 급여의 세금이 적어야 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매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