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는 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신차 구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하는 취지 중 하나는 매출자의 과세재원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차량 취득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산에 명의가 등기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출자의 과세재원 포착이 이미 되는 것이므로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줘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세법 규정으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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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사업자 현황신고와는 완전히 다른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해주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장 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1년간 수익과 비용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합니다.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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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공제대상 기부금액중 1,000만원 이내까지는 16.5%, 1,000만원 초과분부터 3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최대 33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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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해지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에 해지한다면 22년도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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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을 하게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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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통장으로 환급이 자동으로되는건지 아니면 문자로 연말정산하라고 날라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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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럴경우 양도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없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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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들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며,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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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집의 가격을 알수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네이버나 kb시세 등을 통해 충분히 시세조회는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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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방향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에게 너무 몰아줄 필요는 없고, 각자 공제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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