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화물차를 구입한 과세
기간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이전에 해당 화물차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화물차 구입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과세기간에 25%씩
체감한 금액에 대하여 잔존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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