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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사업자 폐업시 문의드립니다. (차량 사용 2년 미만)

화물 사업자입니다. 차량을 2년 미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매각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여 차량을 살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납부 즉 2개를 진행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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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도 계산하셔야 하고 매각하였을 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세액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2개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 전에 팔았다면 판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년미만 사용하고 팔지 않고 폐업했을 경우, 계산식을 통해서 과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팔았다면 판 금액대로 부가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