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ㅂ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에 관련한 내용이 조회되지 않아
소득세 확정신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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