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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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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3.3사이트에서조회한 환급금?

국세청에서 온 환급금과 3.3에서 조회한 환급금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사진처럼 금액이 나오는데요

왜 3.3은 금액이 다를까요?

지급명세서 보면 똑같던데요






국세청은 21년도꺼는 계산안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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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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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가지의 신고내용을 비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국세청의 환급액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2021년 귀속 소득의 환급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계산되는 세액이란 프로그램 로직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사용한 경비와 무관하게 단순 입력된 로직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국세청과 동일한 환급세액으로 로직을 구현하는 경우 플랫폼을 이용할 사용자가 없을 것이기에

    국세청 세금계산방식에 추가로직을 반영하여 환급금이 더 커지도록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연도별로 부과가 되며, 연도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삼쩜삼에서는 모든 연도를 합산한 환급대상세액이 표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ㅅ힌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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