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ㅅ힌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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