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ㅗ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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