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매년 세금을 토해내는데..연말정산은 합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된 것이며, 이는 대략적으로 세금을 뗀 것입니다.2.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12월까지 급여를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세금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확정된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해야 확정된 세금이 나옵니다.3.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비과세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돈을 벌고온 외화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소득+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외 비거주자 신분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단순히 국내에 돈을 들여올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비거주자vs거주자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종힙소득세 엔잡으로신고했는데잘못신고시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신고하셨다면 5월 말일까지 다시 여러번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여러번 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따라서 잘못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신고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피드백해주시면 확인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몇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납세자가 잘못신고했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잘못신고된지 여부는 납세자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잘못적용했다고 판단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주식 세금 얼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처분이익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6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시 신고유형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도 경비율이 많습니다. 만약, 더 많은 경비를 반영하고 싶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간편장부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간 증여에대해질문합니다.외국국적 여동생 명의로 되어있는 땅에 외국 국저 오빠가 공동 며의로 할경우 세금이 어떻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가 국내에 있는 토지라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증여세율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해외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외에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는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토지 가액이 2억일 경우, 2억x20%-1천만원 = 3천만원의 증여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경비? 직원인센티브 외부인 지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급여나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3. 협력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5. 해당 취득자금에 대해서 매년 일정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의 납부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월25일 돈사 부대시설 공사중 영농자금서류 제출서류가 많다고 하는데 결재받기위해 제출해야할 서류와 결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직접 관할지역의 농협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필요자료 및 결제기간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