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 취득시 잔금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무상승계취득인 경우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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