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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취득세의 납부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을 하게되면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납부기산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따라서 전부 다다르게 취득일로 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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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 취득시 잔금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무상승계취득인 경우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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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이고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취득시기는 취득 형태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14&lsiSeq=248601#J20:0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27&lsiSeq=250543#J20: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